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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

2. 파견된 종업원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3.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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