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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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