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