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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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