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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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