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개정 2025.5.23>
②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전문개정 2009.7.14][제목개정 2025.5.2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