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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5.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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