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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025.10.1>

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5.3, 2025.10.1>

[제목개정 2022.5.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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