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