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