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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 암모니아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

바. 암모니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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