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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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