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