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