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분쟁당사자의 출석으로 확인하려는 사항, 출석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