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대법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