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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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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1-2 (Restrictions on Brokerage)

①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broker브r로우커 loans론즈 forf포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or오 allow얼라우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to투 use유스 a어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ystem.시스텀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2025.1.21>

(2)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a어 loan론 solicitor설리서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oan론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any에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hatever워테v버 it잇 is이즈 called,콜드 such서치 as애즈 a어 commission,커미션 gratuity,그r러투이티 or오 retainerr리테이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2.11>

(3)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ends렌즈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to투 a어 small스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t잇 pays페이즈 to투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5/100 of어v브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sf피즈 where웨어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ys페이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to투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6)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7) To투 protect프r러텍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sers,유저즈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informing인f포밍 themð뎀 of어v브 points포인츠 to투 note노우트 when웬 using유징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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