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3.6.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