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업료 등)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