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 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