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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대외무역법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당초의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양도(讓渡)하려는 때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讓受)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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