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