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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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가 아닌 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