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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0조의9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3. 제10조의9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제10조의10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5. 제10조의10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6. 제10조의10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2.29][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12.29>]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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