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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29, 2020.6.9>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20.6.9>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6.9>

④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5.12.29>

[제24조에서 이동 <2015.12.29>]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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