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