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