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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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