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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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