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 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