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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3장 보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7조(수수료)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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