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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1장 총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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