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