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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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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ㆍ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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