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