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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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