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