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사항

2. 대체업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부서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3. 휴가

4.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5. 그 밖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