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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① 신청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기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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