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차장)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