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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3. 대통령기록관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4.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5. 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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