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용)
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12.31, 2013.11.20, 2014.12.8, 2017.7.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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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12.31, 2013.11.20, 2014.12.8, 2017.7.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