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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④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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