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듣기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16.8.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