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해산)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