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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0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공사의 기금운용 및 전략적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ㆍ법률적ㆍ운영상 리스크(risk)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사장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 운용책임자"라 한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사 1명

2. 재정ㆍ회계ㆍ법률 또는 리스크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상

3. 감사

③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장 및 기금 운용책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적정성 검토

2. 전략적투자 사업의 리스크 수준 평가

3. 리스크 완화조치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의 권고

4. 운영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제5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 절차 및 심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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