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3. 조선협력투자 원활화 방안 검토
4. 대미투자 사업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의 추천
가.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나.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5.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6.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7.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사업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