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듣기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