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