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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2장 의결기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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